검찰,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경위 수사 돌입

입력 2016-11-21 17:26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그룹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맡겼다. 특수1부는 현재 삼성그룹의 최순실 모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26일 합병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당시 삼성물산 지분 10%를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결정해 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을 움직이고, 이 대가로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면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 측에 35억원의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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